2023년 1월 25일부터 만 0세~ 1세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이 지원되오니 22년생, 23년생 아이의 부모님,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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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금액
만 0세 아동(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매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매월 35만 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만 1세 아이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온라인 신청
아이 친부모님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아닌 경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복지로 접속(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절차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도 수당이 지급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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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부에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했는데요, 이곳에서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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