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실 경우 보통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직, 중도퇴사를 하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이직자( 퇴사 후 재취업 )
이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퇴사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퇴사하실 때 미처 받지 못했다면 퇴사한 회사와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낼 수도 있어요.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 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 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전 직장에 연락해 받아내기가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한 직접 발급도 가능해요. 다만 연말정산 기간에는 안되고 3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월 10일까지 세무서 제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3월 중순 이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 기간에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세 줄 요약
-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간직했다가 새 회사에서 제출해 합산한다.
- 미처 퇴사할 때 못 받았다 -> 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락해 받아내어,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한다.
- 전 회사와 연락하기도 싫다 -> 3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한다.
중도 퇴사자 (퇴사 후 재취업 X)
중도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 주는데요.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퇴사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여기엔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죠.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있다면 퇴사한 다음 해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며, 앞서 말씀드린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 2021년 5월 퇴사 ->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지금까지 이직자와 중도 퇴사자의 연말 정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직이나 퇴사를 하실 때는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두시면 내년 연말정산 때 좀 더 편리하겠죠? 이번 글이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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