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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by 초롱불잡화점 2023. 2. 19.

 

2023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리 상승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한 각종 요금 인상, 부모 급여, 만 나이 폐지 등 피부로 느껴질 만한 변화들이 제법 있는데요. 생활인,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 많으니 아래 글을 읽어 보시고 달라진 제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목차

     

     

     

     

     

    2023년 인상되는 것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이 올해 하반기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5년 이후 8년 만인데요. 서울시 측에서 300원과 400원 사이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하니,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교통수단
    교통카드 현금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지하철 1,250원 1,550원 1,350원 1,650원
    간선 및 지선 버스 1,200원 1,500원 1,300원 1,600원
    마을 버스 900원 1,200원 1,000원 1,300원

     

    택시요금

    2023년 2월 기준, 전국의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서울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종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됐고, 기본 요금 산정 거리가 2km에서 1.6km으로 조정되어, 더 짧은 거리에서도 기본요금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 보험료가 월 급여의 7.09%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 작년 대비 1.49% 상승한 것입니다.

     

    전기세, 가스비

    2023년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정부에서 가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폭의 전기 요금 인상을 예고했어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죠. 올여름 정도에 구체화될 텐데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최저임금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할 시 8시간 기준 76,960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급여액이 최초로 200만 원을 넘은 2,010,580원이 되었답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들

     

    유통기한 폐지 및 소비기한 도입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서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돼요.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고,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되는 기한을 뜻해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대비 20~30% 정도 더 긴 편이죠. 때문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이미 만든 제품들을 고려해 올해는 계도 기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 표기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돼요. 유제품은 보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예외적으로 2031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소비 기한이 지난 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입학 시 납부하던 입학금 제도가 전면 폐지돼요. 등록금과 달리 입학금의 책정 근거 및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19년 국공립 대학교부터 폐지하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전면 폐지된답니다.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 28일부터는 우리나라 나이 기준이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이에요. 만 나이는 출생한 날 0살이 돼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며, 만 1년 미만의 아이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해요. 앞으로 나이 관련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법·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해야 한답니다.

     

    다만 병역, 담배, 주류 구매 등 또래 집단에 일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있어서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거 만 나이로 적용됐으면 생일날 술 담배 기념 파티를 열었겠는데요 🤣

     

    만 0세 및 1세 아동 부모 급여 지급

    2023년 1월 25일부터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돼요. 부모 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아요.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네요. 전국의 아기 부모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보니, 인상되는 생활비가 눈에 띄는데요. 올 한 해는 좀 더 근검 절약하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해보아야겠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무사히 지내시길 바랄게요. 세상과 나라가 살기 좋게 되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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