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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총정리

by 초롱불잡화점 2023. 3. 2.

임대주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복지 제도에서 ‘무주택 세대주’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과,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무주택 세대주 기준 및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목차

     

     

     

     

     

    세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와 세대원
    세대주와 세대원. 출처: 정책공감

    먼저 "무주택 세대주" 중 "세대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써,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거주 형태(임대/자가)와 상관이 없으며, 반드시 주택 보유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집주인이어도, 아들이나 딸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세대주와 세대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 자녀(직계비속)로 이루어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들이 이 세대에 소속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않다면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원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대 요건의 디테일들을 꼭 챙겨주세요.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

    무주택자는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속해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아래 경우에 한하여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경우​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민간 분양 시에만 적용.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은 적용 안됨. 제도가 계속 업데이트되니 꼭 따로 확인하세요!)

    - 업무용·상업용 오피스텔 소유자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자(2가구 이상 제외)

    - 폐가 / 멸실 /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경우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지가 기준 수도권 1억 3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이하)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매수 시, 무주택자에서 제외)
    - 비도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20년 이상 경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상속이전) 등

     

     

    무주택 세대주 되는 법

     

    무주택 세대원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정정을 통해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사전 협의는 되어야겠죠.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이유(청약, 대출, 정부 지원 등)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24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정부 24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정부 24 웹사이트 접속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해 주세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기

     

     

    2. 주민등록정정 신고하기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확인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주민등록정정 신고하기

     

     

     

    3. 안내사항 확인 및 신청 정보 기재

    신청 정보를 입력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신청 후에는 세대주에게 승인 요청 문자가 발송되며, 세대주의 승인을 거쳐야 접수가 정식으로 완료됩니다.

    이전 세대주와 미리 소통하여 처리를 요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민등록정정 안내사항
    주민등록 정정신청 입력화면

     

     

    마무리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의 정의와, 주민등록정정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각종 부동산 관련 정부 지원 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 요건을 빠짐없이 알고, 여러분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과 관련해서 무주택 세대주와 관련된 정부 지원제도들을 알아보는 포스팅을 더 작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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