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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 꼭 필요할까요?

by 초롱불잡화점 2023. 4. 11.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가격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늘었습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하락한 전세가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생기는데요. 이를 대비해 세입자들이 알아둬야 할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정리하였사오니, 전세 세입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중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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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금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의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도와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즉, 전세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해 주고, 집주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대신 진행해 주는 것인데요. 전세보증금이 걱정되는 세입자에게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됩니다.

     

     

     

     

    전세 계약했는데 저도 신청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과 법인도 가능해요. 단, 예외적으로 전세계약을 공동명의로 하셨을 경우, 인터넷, 은행 앱 등 비대면으로는 가입이 불가하고 은행 지사나 기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전세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상품을 이용하시면 되니 안심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꼭 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① 전세보증금을 제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②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③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보증 보험 상품을 간단히 알아봐요

    보증 상품은 전세보증금에 전세대출의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대출 없는 전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우선 대출 없이 순수 본인 자금으로 전세 계약을 하신 경우,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보증해주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신규 계약 시는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면 되며, 갱신 시에는 계약만료 1개월 ~ 갱신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지사나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광주,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등의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리은행 모바일 앱(위비뱅크)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

    www.khug.or.kr

     

    대출 포함 전세: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다음으로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포함된 경우, 본인 자금과 대출금 모두를 보장해 주는 보증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입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시에는 갱신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 개요 (자세한 내용은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전세자금

    www.khug.or.kr

     

     

     

     

    가입 조건

    상품별 가입 기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각 상품별로 다른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대출을 끼고 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니 전세계약을 마치고 입주를 하셨다면 가까운 시일 내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계약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신규계약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입주 후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전입신고 후 보증신청하여야 함)
    갱신계약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 조건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택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하며,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주거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격 조건도 중요한데요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집주인이 받은 주담대 등 ) 보다 높아야 합니다. 만일의 사태가 생겨 주택을 경매에 넘겨도 남길 여지가 있어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보증상담, 보증신청, 보증심사, 보증발급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보증신청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불량 정보 등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신청내용 적정성과 보증금지 해당 여부 등 보증심사를 마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정리하며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 보험은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세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각 기관 별 전세보증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추가로 포스팅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세 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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